현풍(포산)곽씨 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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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정려(十二旌閭)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대리 솔례 소재

十二旌閭(십이정려) : 旌閭는 국가에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忠臣·孝子·烈女 등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고, 그 사람이 사는 마을 입구에 세운 집으로, 조선조에는 君臣, 父子, 夫婦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킨 사람을 포상하며 장려했다.
십이정려는 宣祖 때부터 英祖 때까지 솔례촌 현풍곽씨 일문에 포상된 12정려를 한곳에 모신 정려로서, 건물은 정면 12칸, 측면 2칸의 柱心包(주심포) 팔작지붕이며, 내부에는 2기의 비석과 12개의 현판이 있다. 6·25때 건물의 일부가 파괴되고 비석 1기가 완파된 것을 1963년에 重修(중수)했다.
一門에서 12정려가 나온 것은 전국에서도 그 유래가 드문 것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며, 오늘날 玄風郭門이 높이 평가받는 根源이라 할 것이다. 12정려는 忠臣 1위, 孝子 9위, 烈婦 5위로 모두 15位이며, 여각 10려, 贈別檢 2公 孝子碑閣과 竹齋公의 6世孫 諱 景星의 孝子碑閣을 합하여 12정려라 稱하고 있으며 각 閭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1. 忠臣 贈吏曹判書 行安陰縣監 忠烈公 郭䞭之閭(충신 증이조판서 행안음현감 충렬공 곽준지려)
2. 孝子 贈戶曹正郞 郭履常 郭履厚之閭(효자 증호조정랑 곽이상 곽이후지려)
3. 烈婦 贈正郞 郭履常妻 恭人居昌愼氏之閭(열부 증정랑 곽이상처 공인거창신씨 지려)
4. 烈婦 學生 柳文虎妻 孺人苞山郭氏之閭(열부 학생 유문호처 유인포산곽씨지려)
5. 孝子 幼學 郭潔 郭浩 郭淸之閭(효자 유학 곽결 곽호 곽청지려)
6. 孝子 贈別檢 郭宜昌 郭愈昌之閭(효자 증별검 곽의창 곽유창지려)
7. 節婦 啓功郞 郭再祺妻 孺人光陵李氏之閭(절부 계공랑 곽재기처 유인광릉이씨 지려)
8. 烈婦 學生 郭弘垣妻 孺人密城朴氏之閭(열부 학생 곽홍원처 유인밀성박씨지려)
9. 烈婦 學生 郭壽亨妻 孺人安東權氏之閭(열부 학생 곽수형처 유인안동권씨지려)
10. 烈婦 學生 郭乃鎔妻 孺人全義李氏之閭(열부 학생 곽내용처 유인전의이씨지려)
11. 朝鮮國 孝子 處士苞山郭公之碑(조선국 효자 처사포산곽공지비) : (贈 別檢 2公)
12. 孝子 處士苞山郭公之碑(효자 처사포산곽공지비) : (죽재공 휘 간의 6세손 휘 경성)

* 1971년 護旌會(호정회)에서 발간한 “十二旌閭事蹟”에 실린 15位의 事蹟을 轉載합니다.

1. 忠臣 忠烈公 事蹟


先生의 姓은 郭氏, 諱는 䞭(준) 字는 養靜(양정), 諡號(시호)는 忠烈(충렬), 玄風人이니 存齋(존재)는 그의 號인데 학문과 행실이 돈독하여 명성이 높으셨다.
丁酉再亂(정유재란 1597)에 安陰縣監(안음현감)으로 黃石山城(황석산성)을 지키는데 主將에 武人인 白士霖(백사림)이 동북쪽 험준한 곳은 자기가 맡고, 남쪽의 평평한 곳은 선생에게 분담시켰다.
이어 적군이 먼저 남쪽으로 침입하자, 선생은 활 세 개를 쏘아 모두 적병에 명중되어 3인이 연거푸 쓰러지니 아군은 사기가 충천하고, 싸움을 격려함에 군사들은 모두 사력을 다하여 용감하게 싸우니 적병은 아군의 기세에 눌려 후퇴를 했다.
밤중에 백사림이 도망간 틈을 타서 적 군이 동쪽으로 처 들어오니 선생은 동요하지 않고 싸우다 중과부적하여 마침내 화를 당하게 되었다. 그 때 선생의 長子인 履常(이상)과 次子인 履厚(이후)가 보호해 드리려하니 선생이 “나는 직책이 있으니 사수를 해야 하지만 너희들은 피란하라”고 하셨으나 두 아들은 “부친은 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자식은 부친을 위하여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호위하다가 다 같이 죽음을 당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長子婦(장자부) 居昌愼氏(거창신씨)는 남편을 따라서 같이 죽고, 선생의 딸인 柳文虎(유문호)의 妻는 성중에서 친정의 변고를 듣고도 싸움터로 나갔다가 그의 남편도 전사하였다는 소식에 부인은 울면서“ 부친이 전사해도 죽지 못하였음은 남편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남편마저 전사했으니 어찌 참아 살 수 있으리오” 하고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이러한 五重(오중)의 殉死(순사)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선조대왕이 가상히 여겨 一門三綱이라 하시고 旌閭를 지어 표창할 것을 명했다.

俛宇先生 贊(면우선생 찬)
本之學文(본지학문) 학문의 뿌리 깊으시니
臨變有恒(임변유항) 변을 당하여도 여상하게
白刃其蹈(백인기도) 흰 칼날 밟으심은
中庸之能(중용지능) 중용의 도에 능함이라
父忠子孝(부충자효) 부친은 충성, 아들은 효도하시는데
女婦殉烈(여부순렬) 딸과 자부 또한 순열하니
一門三綱(일문삼강) 한 집안에 삼강의 의절이
輝暎日月(휘영일월) 일월과 같이 빛나도다.

* 白刃其蹈 中庸之能 : 中庸章句에 “ 子曰 天下國家를 可均也며 爵祿을 可辭也며 白刃을 可蹈也어니와 中庸은 不可能也니라”(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국가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으며(知), 작위와 봉록을 사양할 수 있으며(仁), 시퍼런 칼날도 밟을 수 있으나(勇), 중용은 능할 수 없다) 하여 공자께서도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 충렬공께서는 중용의 도를 실천하였다고 면우선생은 贊하였다.

2. 孝子 贈正郞二公


存齋先生의 두 아들로 諱 履常(이상)은 贈戶曹正郞(증호조정랑)이시며, 諱 履厚(이후)는 贈工曹正郞(증공조정랑)이시다. 사적은 충렬공 참조.
* 俛宇先生 贊
臣惟有君(신유유군) 신하로는 오직 군국
子惟有父(자유유부) 자식에는 오직 부친
忠臣之子(충신지자) 그 충신의 아드님이
捨孝何處(사효하처) 효 버리고 어디가리
效死勿去(효사물거) 죽어도 가지 않음은
彛性之同(이성지동) 천성이 같음이라
伯兮季兮(백혜계혜) 큰 아들이여 작은 아들이여
黃石增崇(황석증숭) 황석산이 더 높도다.

3. 烈婦 居昌愼氏


存齋先生의 長子 贈戶曹正郞公 諱 履常의 妻로 贈承旨 希陽(증승지 희양)의 따님이시다. 사적은 충렬공 참조
* 俛宇先生 贊
孤城月暈(고성월운) 고성아래 달빛이 흐려
武夫失圖(무부실도) 무부들도 당황커늘
簪珥婉婉(잠이완완) 비녀 꽂은 부녀자로
視賊如無(시적여무) 그 안중에 적이 없는 듯
殉忠我嫜(순충아장) 순충하신 그의 시부
殣孝我辟(근효아벽) 근효하신 그의 부군
烈惟我態(열유아태) 순열하신 그의 태도
增光竹帛(증광죽백) 죽백위에 빛나리다.


4. 烈婦 苞山郭氏


存齋선생의 따님으로 士人 柳文虎의 妻이시다. 사적은 충렬공 참조.
* 俛宇先生 贊
父兮就義(부혜취의) 부친께서 의사하니
兄弟顚連(형제전연) 형제들도 따랐는데
呑聲忍死(탄성인사) 울음을 탐키고 차마 죽지 못했음은
念我所天(염아소천) 부군이 있기 때문이나
所天忽崩(소천홀붕) 부군마저 가시는데
何用薄命(하용박명) 이 가련한 목숨 어디 쓸까
九鼎一絲(구정일사) 구정같이 중한 목숨
畫邑之經(화읍지경) 일사처럼 버렸도다.

* 화읍(畫邑) : 전국시대, 연나라가 제나라의 화읍을 포위하고, 화읍의 현자인 왕촉(王蠋)에게 연나라의 장수가 되면 1만 가구에 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왕촉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忠臣不事二君), 정숙한 여인은 지아비를 두 번 바꾸지 않는다(貞女不更二夫)고 답하고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史記-田單列傳) - 司馬貞의 史記索隱에 畫(화)의 音은 獲(획)이라 함.

5. 孝子 四公(효자 4공)


士人 郭公 諱 再勳(재훈)에게 四男이 있었으니 長子는 潔(결), 次子는 淸(청), 三子는 泂(형), 四子는 浩(호)라고 하였다. 이 四兄弟가 壬辰倭亂(임진왜란)때에 병든 부친을 모시고 縣(현) 동쪽에 있는 유가산 굴속에 숨어 피란을 하다 불의에 왜적이 침입하여 칼로 그의 부친을 해치려함에 사형제가 서로 호위하다가 차례로 죽음을 당하고 그 부친만 살아남으니 왜적도 그들의 효행에 크게 감동하여 석방하면서 그 부친의 등에 “四孝子之父(사효자지부)”라는 다섯 글자를 쓴 패를 달아 보내니 다른 왜적들도 다시는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承聞(승문)되어 旌門(정문)에 表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후 지방 사람들은 그 굴 앞 바위에 “四孝窟”이라는 글자를 새겨 길이 사형제의 효행을 기리고 있다.
* 俛宇先生 贊
瑜山有巖(유산유암) 유가산 턱 높은 바위
有刻煌煌(유각황황) 새긴 글자 빛 나도다
誰其爲孝(수기위효) 그런 효도 누가 했나
郭氏四郞(곽씨사랑) 곽씨 집의 사형제로다
談笑就殲(담소취섬) 죽음으로 즐겨가니
父兮無恙(부혜무양) 부친만 무사하게
捐生得仁(연생득인) 생명 버려 인을 얻으니
異類知仰(이류지앙) 오랑캐도 감탄했다.
6. 孝子 贈別檢 二公(효자 증 별검 이공)


蘇溪(소계) 郭公 諱 澍(주)의 二子는 宜昌(의창), 三子는 愈昌(유창)이다. 의창공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안아주면 울고, 여종이 안아주면 그치니 그것은 벌써부터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려는 천성이 무의식중에 싹튼 것이다. 부모가 병이 들면 음식도 먹지 않으므로 부모들은 “어린애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 “부모님께서 식사를 하시면 저도 먹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 다섯 살에 부친이 병이 드니 밤낮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손님이 문병을 오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형제는 항상 모시고 있어 병환의 차도를 모르오니 손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다. 부친이 그 말을 듣고 “너는 어린애가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하니 눈물을 닦으며 “천장에서 떨어진 흙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났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그 후에 상(喪)을 당하여 어른처럼 통곡하고, 아침저녁으로 죽만 먹고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주어도 먹지 아니하였다. 큰 형님이신 참봉공(諱 以昌)이 혹시 출타할 때는 혼자서 상식(上食)을 올리고 조객이 오면 영접해서 곡읍(哭泣)하는 것이 예절에 맞게 하니 향리의 사람들은 漢代(한대)에 徐孺子(서유자)의 고사와 흡사하다고 하여 후에 비석을 세우고 표창하였다. 그런데 愈昌공은 겨우 세살 때 소계공이 별세하였기 때문에 너무 어려 服喪(복상)을 하지 못하였다. 여덟 살 때 큰형 以昌公(이창공)에게 말하기를 “삼년 상복은 사람들이 다 입는데 나 홀로 상복을 입지 못하여 천지간에 한 죄인이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服制(복제)를 하고 3년상을 마치려합니다”고 하였다. 큰형은 울면서 “너의 말은 지성에서 나온 것이나 追服(추복)이란 것은 先儒(선유)들도 다 나무란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한즉 “심정은 비록 망극하나 어찌 형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선유의 나무람을 구태여 하리오” 하고 어머니를 받드는데 성심을 다하였다. 그 후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장례와 제사를 모두 주자예식(朱子禮式)대로 하였으며, 삼년동안 질대를 벗지 아니함은 물론 상시로 빈소에서 거처하고 음식은 장례 전에는 메밀가루 한 홉을 물에 타서 마시고, 장례 후에는 나물밥 한 그릇을 구운 소금으로 조금씩 먹었을 뿐이었다. 상을 마치는 날에 성효를 다하고 초상 때 발인하여 삼십리 험준한 길에 상여대를 잡고 가서 하관할 때는 호곡하는 소리와 벽용(擗踊)하는 얼굴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객들은 그의 효성이 출천(出天)함을 감탄하고 일꾼들 까지도 눈물을 머금으면서“오늘 조묘는 딴 데와 다르니 어찌 소홀히 하여 효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리오” 하였으니 특출한 행실이 없었다면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사실이 朝廷(조정)에 承聞(승문)되어 형제 두 사람에게 掌苑署 別檢(장원서 별검)으로 贈職(증직)을 내리고 또한 旌門(정문)에 표할 것을 명하였다.
* 徐孺子(서유자) : 徐穉(서치). 후한(後漢)때 남창(南昌)사람으로 향리에 은거하며, 농사에 힘써 덕행을 쌓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 벽용(벽용) : 어버이의 喪事(상사)에 喪制(상제)가 슬피 울며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을 침.
* 俛宇先生 贊
孩提便母(해제편모) 유아 때는 모친을 위하고
五歲憂爺(오세우야) 다섯 살 때는 부친 걱정
甫친追慕(보친추모) 이갈 나이에 선친추복 친=齒+匕 이갈 친
止禮不過(지례불가) 예제에 없어 못 하였네
愛由天發(애유천발) 애친하는 그 천성은
不以幼塞(불이유색) 어릴 때에 나타났네
元季兩難(원계양난) 형제 모두 어려운 일
視此書石(시차서석) 비문에서 보였도다.

7. 節婦 廣陵李氏(절부 광릉이씨)


啓功郞(계공랑) 郭公 諱 再祺(재기)의 부인은 權管 李心玉의 따님인데 壬辰에 왜적을 만나자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 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또 부인의 모친은 士人 郭헌(구보 하권 64쪽)의 따님인데 역시 死節하였고, 또 부인의 형 中樞府同知事 郭公 諱 再祿(구보 하권 396쪽)의 따님도 동시에 殉死하니 이 모두 朝廷에 承聞되어 선조대왕께서 정려를 명하였다.
* 俛宇先生 贊
白水洋洋(백수양양) 양양하게 흐르는 물에
金貞玉潔(금정옥결) 깨끗하게 몸을 던지니
彼獷者奴(피광자노) 저 미친 왜적들은
望之氣奪(망지기탈) 바라보다 혼이 나갔네
無忝母懿(무첨모의) 모부인도 순절했고
貽及令姪(이급영질) 질녀 또한 순사하니
馨香郁郁(형향욱욱) 친시양가 욱욱향기
蕙根蘭茁(혜근란줄)혜초 뿌리 난초로다.
* 權管(권관) : 조선시대 鎭堡(진보)에 두었던 종 9품의 守將

8. 烈婦 密城朴氏(열부 밀성박씨)


士人 郭公 諱 弘垣(홍원)의 부인은 啓功郞 朴憬(계공랑 박경)의 따님인데 집에 강도가 들어와 부군을 해치려하니 부인이 가로막아 상하지 않았으나, 부인은 대신 칼을 맞아 죽음을 당하였는데 임종 시에 “그대를 구하였으니 나는 죽어도 눈을 감겠다” 고 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승문되어 顯宗大王(헌종대왕)이 정문에 표할 것을 명하였다.
* 俛宇先生 贊
女子有從(여자유종) 여자에겐 삼종의 도가 있어
我身非身(아신비신)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로다
我無生死(아무생사) 생사조차 없사오니
夫存我存(부존아존) 부군께 맡겼도다
霜刃閃攉(상인섬확) 도적놈의 그 칼날에
我衽我裳(아임아상) 나의 몸을 치는데
甘心瞑目(감심면목) 나는 죽어 가지마는
夫子在堂(부자재당) 부군만은 계시도다.

9. 烈婦 安東權氏(열부 안동권씨)


通德郞(통덕랑) 郭公 諱 壽亨(수형)의 부인은 士人 權鎰(권일)의 따님인데 시집온 지 한 해도 못되어 부군이 병으로 위독하니 부인은 주야로 흐느끼며 하늘에 대신 죽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天佑(천우)를 받지 못하고 남편을 여의니 장례를 지내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목메어 자결하였다. 이 사실이 朝廷에 承聞되어 顯宗大王은 정문을 명하였다.
* 俛宇先生 贊
琴瑟在御(금슬재어) 우리의 금실 화락하니
矢以百齡(시이백령) 백년해로 하렸더니
死生顚沛(사생전패) 죽고 삶을 같이하여
惟子是程(유자시정) 그대만을 따를 심정
蒼天不應(창천불응) 저 하늘은 감응이 없어
厚夜難晨(후야난신) 서광 영영 안보이고
旣不可贖(기불가속) 대속함이 안 되오니
寧我無身(영아무신) 이 몸과 같이 가나이다.

10. 烈婦 全義李氏(열부 전의이씨)


士人 郭公 諱 乃鎔(내용)의 부인은 士人 李命厚(이명후)의 따님인데 어릴 때에 孝經(효경)을 능히 익혀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니 일가친척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겨우 成婚(성혼)을 한 뒤에 불행하게도 夫君(부군)이 작고하니 奔哭(분곡)하며 음식을 전폐하고 따라 죽을 뜻이 보이므로 병상에 계신 부친이 울면서 “네가 죽으려면 나의 병도 나을 수 없어 죽을 것이다” 하니 부인은 겨우 연명할 만큼 식사를 하였다. 그 후에는 한 번도 머리를 들고 남을 대하는 일이 없으니 한집안 식구들도 그의 안면을 보지 못하고 그의 말소리를 듣지도 못하였다. 그 후 넉달만에 부친이 별세하시니 그 때부터는 음식을 거절하고 마침내 自盡(자진)하게 된 것이다. 死後(사후)에 襲殮(습염)을 하는데 자리 밑에서 歌詞(가사) 한 폭을 발견하였으니 그것이 絶命詞(절명사)이다. 그 장례는 부군의 墓(묘) 근방에다 지내려고 行喪(행상)이 가는데 그 묘 앞에 이르니 묘의 封築(봉축)이 자연히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남으로 드디어 부군과 合葬(합장)을 하였다. 이 사실이 朝廷에 承聞되어 英祖大王이 旌門을 명하였다.
* 俛宇先生 贊
孝經有譽(효경유예) 효경을 통해 봉친하고
崩城遽哀(붕성거애) 출가하자 사별하니
貞沈注薄(정심주박) 그의 정열 지극하사
玄門劈開(현문벽개) 부군의 무덤이 갈라졌다
我顔我語(아안아어) 그의 얼굴 그의 말을
夫子之悅(부자지열) 그 부군이 알아 준 듯
絶命有詞(절명유사) 절명사의 한 폭 글은
萬古凄切(만고처절) 만고에 길이 처절하다.

11. 孝子 處士公(효자 처사공)


士人 郭公 諱 文滿(문만)의 子 諱 景星(경성)은 태어나서 부터 자질이 특이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렸다. 나이 칠 팔세 때도 부모님이 즐겨 하는 물건이라면 비록 뇌성벽력이 이는 캄캄한 밤에도 반듯이 구해드리는 것이었다. 그 부친의 병세가 위독한 때에 膾(회)를 먹고자 소원하니 때는 엄동설한인데 밤중에 호수로 나가서 얼음을 깨고 한자나 되는 烏魚(오어 : 가물치)를 잡게 되었다는 기이한 사실과 그 회를 드신 부친의 병이 차도가 많았다한다. 이 사실이 조정에 승문되어 復戶(복호)의 명이 내렸고 후인은 비석을 세워 그 사적을 기록하였다.
* 復戶(복호): 조선 시대에, 충신·효자·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